잡동구리

깡통전세 위험주의보 이거 하나면 끝 전국 깡통전세감별기

존잘제품 2023. 3. 15. 20:59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로부터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부터 깡통전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깡통전세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갭투자자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갭투자자는 소액의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깡통전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때까지 담보가 되는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시세의 70%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잔금을 치른 날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해결방법은 궁금하실텐데요 만약 위 방법들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낙찰금액 중 1순위로 변제되는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걱정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땐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입찰경쟁이 치열하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따져본 후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해질텐데요.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깡통전세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깡통전세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mbc에서 깡통전세 감별기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전국 전세가율에 대한 손쉽게 볼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http://dgdesk.mbcrnd.com/rentmap/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MBC 기획탐사취재파트는 전국 깡통 전세 실태를 취재하였습니다.

dgdesk.mbcrnd.com

 

 

https://cafe.naver.com/junggodang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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